“왕따 막자”…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제한 추진

일반입력 :2013/06/07 17:23    수정: 2013/06/07 17:24

정윤희 기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눈)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왕따’ 등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7일 학교 내에서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학교 내에서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부작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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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이 등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게임·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도 했다.

권은희 의원은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인 것은 분명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무분별한 사용으로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학교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이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