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 침해 첫 수사, 검찰 송치

일반입력 :2013/05/30 12:18    수정: 2013/05/30 13:00

정부가 끝내 불법 저작물 온라인 공유 온상인 토렌트 사이트에 철퇴를 내렸다.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토렌트 이용에 쓰이는 시드파일 1천건 이상 업로드한 행위자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및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협조, 이 기간 동안 10곳의 토렌트 사이트 서버 11개소와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8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됐으며 238만 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 약 7억1천500만 회의 다운로드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규모는 8천6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추산했다.

그동안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운영상의 특성으로 불법을 포착하기 어려워 토렌트 사이트들은 수사의 사각지대로 인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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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다. 토렌트 시드파일의 기능, 저작물 불법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저작권 침해규모 등을 분석,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문화부 측은 설명했다.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다운로드 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돼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