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게임’과 손잡은 이유

일반입력 :2013/05/24 16:41    수정: 2013/05/24 16:43

폭력성, 중독성, 선정성 등 사회적으로 게임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게임의 순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김진섭 담당사무관은 24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굿게임쇼 코리아 2013’에 참석해 ‘법게임 문화형성의 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을 펼쳤다.

강연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약 1년 간 법체험 온라인 테마파크인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개발했다. 이 공간은 법무부가 대중들에게 법을 조금이라도 쉽게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콘텐츠별로 총 7개 마을로 구성돼 있다.

7개의 콘텐츠에는 ▲다양한 법, 질서 관련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임랜드’ ▲법 관련 도서 및 영상을 제공하는 ‘법사랑 도서관’ ▲생활 속 다양한 법과 제도를 체험하는 ‘체험법 세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굿바이 학교폭력’ 등이 있다.

또 ▲헌법 교육용 기능성 게임 ‘루루의 몽키랜드’ ▲갤러리, 도서관, 박물관 등 3차원 가상공간에서 법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Law 3D 아트홀'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참여게시판’도 포함돼 있다.

특히 법무부는 학생들이 분노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굿바이 학교폭력과 같은 프로그램도 넣었다.

이처럼 법무부가 게임과 손잡은 이유는 게임 자체가 가진 재미와 친근감을 이용해 대중들에게 널리 법에 대한 상식과 중요성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단순히 법을 텍스트나 영상을 통해 알리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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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강연에서 김진섭 사무관은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헌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면서 “법이 우리 일상 깊숙이 녹아있고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사랑 사이버랜드가 교과서보다 재미있는 게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