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통화까지 탈취하는 신종 스미싱 주의보

일반입력 :2013/05/13 17:05

손경호 기자

소액결제사기는 물론 피해자의 음성통화까지 녹음해 전송하는 기능을 갖춘 스미싱 수법이 발견돼 사용자들에게 주의가 요청된다.

이스트소프트(대표 김장중)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탈취하는 신종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악성앱은 6만원이 소액 결제 됐다는 허위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내 함께 첨부된 단축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스트소프트에 따르면 이를 통해 설치된 악성앱은 사용자 스마트폰에서 음성통화 내용은 물론 수신한 문자 정보 등을 공격자에게 전달한다. 악성앱은 자신이 구 버전일 경우 최신 버전으로 자동 업데이트 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도 스파이앱 등의 형태로 음성통화나 문자 수신 내역들을 몰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악성앱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새로 발견된 악성앱은 스미싱 기법을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악성앱은 최초 설치 시에 기기 관리자 권한 획득을 요청한다. 공격자는 악성앱이 성공적으로 설치됐다는 메시지를 미리 지정해둔 메일계정을 통해 전달 받은 후, 감염된 해당 스마트폰에 문자를 전송해 악성행위를 시작하는 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수신한 악성앱은 지정된 녹음 시간 동안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음성통화 내용을 녹음한다. 이렇게 녹음된 음성통화 내용은 전송 데이터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용량의 오디오 파일 형태로 변환돼 저장됐다가 공격자가 보낸 문자에 응답해 해당 오디오 파일을 공격자의 특정 이메일 주소록 전송한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은 삭제된다.

이스트소프트에 따르면 악성앱이 설치될 때 기기관리자 권한을 일단 획득하면 해당 권한으로 인해 모바일 백신으로 탐지가 되더라도, 삭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기관리자 권한으로 등록된 악성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기 관리자 권한을 해제시켜야 한다.

최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악성앱을 제거할 때 기기관리자 설정으로 이동 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된다. 혹은 사용자가 직접 환경설정-보안-기기관리 설정 메뉴를 통해서 이동 후 해당 악성앱이 기기관리자로 선택돼 있는 것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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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섭 이스트소프트 알약개발부문 부문장은 새로 발견된 악성앱은 자동 업데이트 기능과 문자를 통한 명령 전달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제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해커의 의도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김 부문장은 이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알약 안드로이드와 같은 백신 앱을 설치하여 최신으로 업데이트 한 후 검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