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인터넷판매 과세법 통과

일반입력 :2013/05/07 14:22    수정: 2013/05/07 14:25

이재구 기자

美상원이 6일(현지시간) 미국기업들에게 인터넷상거래시 세금을 물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시장법(Marketplace Fairnes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씨넷은 6일(현지시간) 미상원이 미국내에 엄청난 논란과 파문을 몰고 온 이 법안을 2대 1로 통과시켜 미국정부가 인터넷 소매상의 판매 제품에 대해 과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 시장공정법은 미국정부가 온라인 판매업체들에게 미국 밖의 구매건에 대해서도 판매 및 사용세를 거둘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주-공화 양당이 참여한 투표에서 69대 27로 통과됐다.

오바마대통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의 승인을 받게 되면 1992년 대법원에서 내린 “미국외 유통업체들이 충분한 존재감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뒤집게 된다.

공식적으로 S.743으로 이름붙여진 이 법안은 연간 100만달러(11억원)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월마트,메이시,베스트바이 같은 오프라인 대표기업들은 “온라인 유통점들이 때때로 판매시 판매세를 매기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거대상점들에 비해 부당한 경쟁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지지단체인 공정시장연합(Marketplace Fairness Coalition)도 이 법이 공정경쟁의 무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법안 반대진영은 이 법이 미국소비자들에게 수십억달러(수조원)에 달하는 세금인상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미국납세자연합(National Taxpayers Union)은 의회청원서를 통해 “이 세금법은 미국의 과세자들을 인터넷으로 몰려들게 한다”고 말했다. 15개 보수 단체들도 의원들에게 인터넷상품 과세는 보수적 원칙에 반하는 소식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는 등 법안 통과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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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소매상들 사이에서도 이 법안 표결 몇주일 전부터 지지진영과 반대진영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존 도나호 이베이 최고경영자(ECO)는 제안된 인터넷세금법안은 소규며 소매상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안겨준다고 주장하면서 온라인 경매사용자들에게 “해당 선거구 의원들을 접촉해 법안반대의견을 표명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