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마약 동일시 법안, 해외서 질타

일반입력 :2013/05/04 07:18    수정: 2013/05/05 08:13

게임을 마약과 알콜, 도박과 동일시한 국회의 4대중독 관리 관련 발의안이 해외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마치 제3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토픽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다. 관련 보도가 확산될 뿐 아니라 해외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거워진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타쿠 등 게임 관련 외신들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소식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를 알콜,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으로 꼽으며 뇌손상이나 우울증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강력범죄와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는 이류로 발의됐다. 이에 중독 치료와 폐해 발생 방지를 위한 정부적 차원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곧장 논란에 부딪혔다. 국내 반입 유통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내리는 마약 등과 게임물을 같은 선상에 놓았다는 이유로 관련 업계의 상당한 박탈감을 안겼다.

또 기존 게임 규제론 측의 일방적인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흡수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내용이란 의견도 줄을 잇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곧장 외국 누리꾼들은 “정부는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게임이 담배를 이긴 나라구나”, “이 기사는 인터넷 유머 코너가 적당해 보이는 군” 등의 반응을 보인다.

미국 총기사건 이후 게임을 폭력성과 연관성이 논란의 중심이다. 때문에 해외선 마약, 알콜 등의 약물 중독과 게임 과몰입을 동일 선상에 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상황이다.

앞서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의 직언도 다시 눈길을 끈다. 유 장관은 지난 2일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나 “(신의진 의원 법안은)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게임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의 뜻에 분명한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신의진 의원 발의안에 대응하기보다 이런 법안까지 나오게 된 국민 의식을 반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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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지지 서명이 잇따르고 있기도 한다. 다만 이 역시 일부 이득권 층의 집단적인 행동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한편, 지난달 넥슨개발자컨퍼런스 강연에 참여한 중앙대 정신의학과 한덕현 교수는 게임에 따른 뇌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두엽 부분이 발달하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는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현재 발의안이 그만큼 이론적 바탕이 없거나 학계의 통일된 여론을 조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