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PMO 제도…산 넘어 산

일반입력 :2013/04/28 20:41

송주영 기자

공공 프로젝트 PMO 제도 시행 2개월 여를 앞두고 고시안, 시행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됐다. 예산 편성, 대가 산정, 적용 기준 등 대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발주기관과 PMO 수행업체에서 한 목소리로 나왔다.

26일 서울 무교동 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PMO 제도 공청회에서는 제도 도입에 앞서 보완도돼야 할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자칫하면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형식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공공 부문 PMO 제도는 대형 IT서비스 업체의 참여를 제한시킨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제도로 나왔다. 공공 IT사업 경험이 많은 대형 IT서비스 회사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품질 확보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공공 PMO 제도를 명시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법이 공표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담긴 선택적 적용, 대가 산정 기준 등이 현실과는 괴리했다는 지적이다.

김찬회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 “PMO 제도 도입은 발주기관 입장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제도에 현실, 발주기관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PMO 적용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결정하게 한 시행령안을 지적했다.

김 담당관은 “의무조항의 명시가 없을 경우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20억원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선택적 적용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보화 예산 배분이 어려운 공공기관이 적용 여부를 자체에서 결정한다면 비용 부담으로 공공 프로젝트에 PMO를 도입하는 방안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진 한국거래소 차세대시스템구축 TF팀장도 예산과 함께 대가 기준 문제를 우려했다. 현재의 PMO 대가산정 고시안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 대가를 3.8~8.3%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됐다. 현실화된 대가 산정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팀장은 “PMO 역량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가 범위를 제한하면 본래 도입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MO 대가를 낮게 책정해 역량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선정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제도 자체가 형식으로 치우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팀장은 “PMO 제도는 도입 초기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프로젝트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대가를 현실화해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PMO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매년 1월 31일 정부가 프로젝트 계획안을 받고 한달 뒤에 공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기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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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구성회 전무는 “연초에는 통상 프로젝트가 없어 관련업체들의 인력이 대기상태로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공표 기간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7월 제도 시행 전까지 시행안, 고시안 등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서보람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고쳐보겠다”며 “예산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