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오라클 도와 안드로이드 압박

일반입력 :2013/04/20 06:09    수정: 2013/08/02 14:43

오라클과 구글이 자바와 안드로이드를 놓고 벌여온 법정공방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구글에 지적재산권 침해배상 책임을 묻는 오라클을 MS가 지원하려는 모양새다. 이는 MS가 안드로이드 단말 제조사이자 구글 자회사로 인수된 모토로라에 특허침해 혐의를 지우려는 시도의 연장선으로 비친다.

오라클과 구글은 지난 2010년부터 안드로이드가 자바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로 소송전을 벌이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차전은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의 저작권 개념에 기반한 주장이 기각돼 구글의 승리로 지난해 마무리됐다.

이는 지난 2월 오라클이 항소에 나서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시 이를 보도한 영미권 주요 IT미디어들은 오라클이 구글을 가상의 해리포터 표절작가로 묘사한 준비서면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판세를 뒤집긴 유리하지 않아 보인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그런데 1주일 뒤 MS가 구글과 오라클의 싸움에 끼어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로이터는 당시 MS 법무대리인이 양사의 항소심 법정에 오라클을 지원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 지디넷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은 MS, 넷앱, EMC, 소프트웨어연합(BSA)은 전 미국 '저작권등록청(U.S. Register of Copyrights)' 소속 컴퓨터과학 교수들, 사진저작권제공자 대표조직과 그래픽아티스트들에게 캘리포니아북부에서 진행된 오라클의 연방순회항소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법정조언서(amicus briefs)'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구글과 오라클간 자바 소송 2차전을 둘러싼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은 상태다. 다만 이런 오라클의 소송전에 가세하려는 MS의 속내는 회사가 특허권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일 수 있다. 모토로라는 현재 구글의 자회사다.

MS는 그간 삼성전자, LG전자, HTC 등 여러 제조사들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MS 특허 자산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왔다. 반즈앤노블이나 모토로라처럼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했다. 반즈앤노블과는 전자책 관련 사업을 매개로 합의했고지만 모토로라와의 소송은 진행형이다. 그 와중에 최근 중국 혼하이 자회사 폭스콘에게도 안드로이드 단말에 대한 특허라이선스료를 받아내게 됐다.

이와 별개로 사실 지난해 첫 판결이 나오기까지 구글과 오라클의 법정싸움에서 '특허침해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 자체가 특허소송전은 아니었다. 전체 범주인 자바 관련 오라클의 지적재산권에서 심리 전반의 쟁점은 37개 자바API의 저작권을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베껴넣었느냐, 그로 인해 오라클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느냐였다.

당시 구글은 자바 프로그래밍언어가 자유롭게 쓰이도록 공개돼 있었기에 자유롭게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때 사용해야 하는 API 체계 또한 마찬가지라는 입장이었다.

엄밀히 말해 구글이 자바API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들면서 '쓴' 방식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할 때 'API를 쓴다'고 표현하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오라클은 2010년 소송 준비단계 기간내내 구글이 썬 때부터 제대로 허락 없이 자바API를 써서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그러나 오라클은 지난해 5월 첫 판결때 이미 실패했다. 당시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담당판사는 구글 편을 들어줬고 오라클의 자바 특허관련 주장은 물론 저작권 관련 권리에 대한 입장까지 거의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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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은 지난 2월께 자바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오라클과 구글은 지난해 여름내내 몇차례 만나 피해보상규모에 대해 협의했지만 결론적으로 구글은 소송과 관련해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오라클이 빠른 항소를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한 자바코드가운데 'rangeCheck'라는 메소드관련 9줄과 테스트파일에 관해서 구글에 배상청구액을 '0달러'로 적어냈기 때문이다. 또 구글은 지난해 9월 판사의 명령에 따라 재판에 들어간 법무행정비용과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비용 100만달러를 오라클에 청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