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DDoS공격 최구식 前의원 비서 실형

일반입력 :2013/03/28 16:51    수정: 2013/03/28 16:53

손경호 기자

지난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일시 마비시키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감행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던 최구식 前 새누리당 의원 비서 공모씨㉙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희태 前 국회의장실 의전비서 김모씨㉜는 원심대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중앙선관위 DDoS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공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보선 하루 전날 공씨와 김씨는 IT업체 직원들에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을 지시해 당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공모씨와 달리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DDoS 공격 당일 오전 공씨와 수차례 통화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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