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PC방, 전면금연화 타협점 찾을까?

일반입력 :2013/03/26 08:48    수정: 2013/03/26 13:29

오는 6월 PC방 전면금연 시행일이 임박하면서 PC방 업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손님이 줄고 매출 걱정을 해야 하는 PC방 업주들의 한숨도 따라 커지고 있다.

반면 전면금연화를 통해 PC방 환경이 개선될 경우 청소년 및 비흡연 고객들의 출입이 늘 수 있어 오히려 PC방 인식 개선과 이용자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소리도 많다.

결국 영세한 PC방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정부가 제도 시행일이 늦춰주거나 단계적으로 진행할 경우 양측의 타협점이 찾아질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년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올 6월8일부터 PC방 전면 금연이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를 대표하는 두 PC방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와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하 한인협)은 모두 PC방 전면금연화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인문협은 최근 PC방 전면금연 시행을 3년 유예하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측은 PC방 전면 금연 구역 시행을 2014년으로 1년 유예하는 안을 발의했으며,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측은 2015년 6월까지 2년 유예하고 흡연구역에 청소년 출입 시 업주에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PC방 업주들과 일부 의원들이 PC방 전면금연화에 유예 기간을 더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영세업자들이 겪게 될 충격을 시간을 두고 완화시켜야 한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그 동안 비흡연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흡연 구역과 금연 구역을 나눠 운영해 왔고, 최근 2년 간 7천여 개에 달하는 매장이 문을 닫을 만큼 PC방 업계가 불황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전국의 PC방 수는 1만6천여 개로 파악된다.

PC방 단체들은 전면금연화가 당장 6월부터 시행될 경우 고객이 줄고, 이는 바로 매출에 큰 타격을 준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따라서 인문협은 앞으로 창업하는 PC방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금연화를 적용하되, 기존 PC방의 경우 3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정부를 설득하는 중이다.

한인협도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PC방 전면금연 지정을 2015년까지 미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 협회는 당구장이 업계 반대와 관련부처 반대로 전면금연 지정이 풀린 사례와, 전면금연화에 따른 대만 PC방 대규모 폐업 사태를 근거로 PC방 전면금연화를 유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음식점과 커피숍 등 타 업종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12월8일부터 점포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들은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PC방 업계의 주장과 반하는 목소리도 많다. 일단 많은 국내 PC방에 금연석이 따로 지정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흡연 구역과 금연 구역이 뚫려 있다 보니 담배 연기가 청소년들이 위치한 금연 구역까지 넘어온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이 부분에서 PC방 전면금연화의 필요성을 찾는다.

또 전면금연으로 당장 흡연 고객들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PC방 환경이 쾌적해짐으로써 청소년 및 비흡연자 고객들이 늘어나 매출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야후코리아의 ‘네티즌 한표’가 2천93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9%, 2천21명이 PC방 전면 금연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한 네티즌은 30%, 897명으로 찬성표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 만큼 PC방의 금연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이용자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음식점의 경우는 이미 작년 12월에 시행했지만 PC방은 6월까지 더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는 말로 아직 PC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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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한인협 이사장은 “유예기간 연장 법안이 발의된 만큼 4월 국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영세한 PC방 업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또 다른 곳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면금연화를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인 만큼 국회와 정부도 충분히 우리의 뜻을 받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C방 전면금연화 유예 연장 법안을 발의한 의원 측과 PC방 단체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보건복지부가 음식점이나 커피숍과 비슷한 수준으로 PC방에 대한 전면금연화 시기를 조정하거나 단계화할 경우 이번 논란은 한풀 꺾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