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영장없이 위치추적 허용하라"

일반입력 :2013/03/20 10:51

손경호 기자

미국 오바마 정부가 영장 없이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위치추적을 허용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씨넷은 미국 정부가 별다른 허가 없이도 이 같은 작업을 수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대법원은 범죄 용의자의 차량으로 의심되는 기기에 대한 GPS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고등법원에서는 모든 상황에 대해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때에 따라 예외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경 인근이나 보호관찰대상,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개인, 집, 문서, 물품 등에 대한 비합리적인 조사와 압수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4차 수정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GPS기기를 영장 없이 추적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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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정은 미국 콜롬비아주 경찰이 코카인 판매상 안토인 존스의 차량에 탑재된 GPS기기를 무단으로 추적한 것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부터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GPS의 위치정보 수집시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의무화했다. 이 나라 인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단체인 미국자유인권협회(ACLU), 전자프런티어재단(EFF) 등도 영장 발급을 의무화 해야한다는 내용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