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이 사상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중계된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중계방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계가 예정된 공개변론은 한국인과 결혼한 뒤 남편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이 된 자녀를 데리고 출국해 베트남 친정에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여성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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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방송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실제 변론보다는 20분가량 지연방송한다.
대법원은 향후 방송사에서 중계방송을 요청할 경우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주요 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