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비 지원 사칭 악성앱 주의 당부

일반입력 :2013/02/21 11:44

손경호 기자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와 관련, 이를 사칭한 피싱 문자메시지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배포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환급금 도우미를 위장한 악성앱이 배포된 것처럼 이 수법 역시 국내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 소액결제사기를 유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최근 교육비 지원을 사칭한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이를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 센터(1544-9654)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서비스는 신청자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를 통해 인터넷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신청은 지원되지 않는다.

피싱 문자메시지는 '(주)넥○ / http://www.***.*** 이월청구금액 448,000원'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사칭한 문구를 담아 무작위로 배포됐다. 악성앱은 '[복지로]2013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원클릭 어플로 쉽게하세요? taour.es/gvS'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에 첨부된 단축 URL 주소를 누르면 자동설치된다. 처음 실행하면 이 악성앱은 'Error Code: [Error]현재 이용자 폭증으로 인해 접속불가능하오니 잠시 후에 다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화면을 보여준 뒤 사용자가 확인버튼을 누르면 소액결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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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코드 혹은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소액결제사기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미 악성 앱을 설치해 이용한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야한다.

교과부는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 발송을 저소득층 학부모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범죄자를 색출해 관련법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