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기업 단속 강화

일반입력 :2013/02/19 09:45    수정: 2013/02/19 09:46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 기업 단속수사를 강화한다. 2천4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이 나서 SW 저작권 강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골자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SW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불법 복제 인식이 부족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나서 정품 SW 사용을 돕는 계도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도시 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괄할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한다.

이를 통해 SW 불법복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품 SW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불법복제 예방 안내 브로슈어 및 점검용 SW 제공 ▲SW 불법복제 단속 현황 및 단속 주체, 관련법령 안내 ▲SW 불법복제 사용 적발 시 처벌 조항 및 처벌 사례 소개 ▲SW 관리의 필요성 및 관리 방법 안내 ▲무료 오픈소스 SW와 저렴한 대체 SW 사용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방문 대상 중소기업은 지방상공회의소 등록 자료를 참조해 산업공단, 벤처타운, 창업보육센터 소재 업체 등을 중심으로 해당 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2천40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방문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도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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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의 예방 활동과 함께 SW 점검 방법, 점검도구 활용법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www.itsam.or.kr)’도 무료로 제공한다. 컨설팅 서비스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진흥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고유 권한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수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