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필터링 사라진다

일반입력 :2013/01/24 18:37    수정: 2013/01/24 18:47

전하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터넷 포털이나 검색 서비스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 과도한 저작권 감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저작권 보호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간 균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와 게시판을 최대 6개월 동안 정지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이 아닌 행정부 명령으로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한다.

인터넷 필터링은 저작권 침해 요청이 오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이 해당 콘텐츠를 걸러내는 제도다. 최 의원은 “두 법안 모두 외국에선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며 “한-EU FTA 위반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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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들 제도 때문에 국제정보인권단체는 우리나라를 대표적인 인터넷 검열 국가로 지목하기도 한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개정안은 OSP가 과도한 저작권 감시 의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모든 이용자의 트래픽을 24시간 감시할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포털사업자들은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발생의 사후예방을 요청받으면 일반적 감시를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