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소액결제 '나도 모르는 새 줄줄'

일반입력 :2013/01/24 09:02    수정: 2013/01/24 09:24

손경호 기자

김선희(가명)씨는 얼마 전 스마트폰 청구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사용한 적 없는 소액결제 청구내역이 지난 10월부터 4개월째 과금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결제내역을 조회해 봤더니 '***-disk.co.kr', '****pay.co.kr' 등의 이름으로 매월 1만6천500원씩 빠져나갔다. 해당회사에 연락해 결제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니 바로 처리해줬다.

김씨가 가입한 적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결제됐냐고 묻자 전화상담원은 여러 중소규모 웹하드 회사들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그대로 이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김씨가 가입한 곳은 '****go.co.kr'라는 사이트였으며 이 회사가 ***-disk.co.kr로 통합됐다는 것이다. ****pay.co.kr은 이 웹하드 회사의 결제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곳이다.

최근 영세한 웹하드 회사들이 통폐합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뤄져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들이 여러 포털 게시판을 통해 올라오고 있다. 위 사이트 외에도 '*disk.co.kr', 'file***.com' 등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용자에게 아무런 동의없이 결제를 진행했다면 이는 불법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다른 웹하드에 우연찮게 가입했다가 사용자 부주의로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같은 결제를 수행했을 경우 해당 회사는 소액결제 대행회사로부터 과금이 금지되고 수사대상이 된다. 이 같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매월 불법적으로 소액결제를 유도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웹하드 회사가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결제를 진행 했는지 여부다. 확인 결과 이 회사들이 불법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다만 고객정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통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사이트 가입시 '자동결제연장' 약관 확인할 것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피싱사기의 경우 게임쪽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이같은 사례가 확인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무의식 중에 혹은 인지하지 못한 채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제보자들은 가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충분히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액결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일공유사이트나 기타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약관에 자동결제연장항목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금액이 결제됐을 경우 이동통신사나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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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은 공동으로 소액결제관련 표준결제창을 도입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부터 전면시행되는 이 제도는 전자결제사업자가 결제를 위해 서비스 내용과 종류, 가격, 제공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장은 지난해 말부터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용중인 이통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소액결제 관련 인증번호를 빼돌리는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웹하드의 경우 아직 확인된 피해사례는 없으나 위법사례가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