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국가보조금 '뚝'…“업무 마비 불가피”

일반입력 :2013/01/21 16:19    수정: 2013/01/21 16:57

게임물 심의 및 감독 기구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국고보조금이 끊기면서 국내 게임사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자칫 다음 달부터 테스트 또는 서비스를 앞둔 게임들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문제가 향후 어떻게 풀려나가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위에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이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 때문에 당장 이번 달 직원들의 월급뿐 아니라 전기료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조차 바닥난 상황이라는 것이 게임위의 설명이다.

1월까지는 내부적으로 정상 업무를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지만, 2월부터는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사후 관리에 문제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게임위 측은 토로했다. 현 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심의 횟수가 줄어들고 사후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이는 국내 게임 서비스 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사후 관리 감독 업무가 마비돼 2006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바다이야기’ 사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틈을 타고 불법 아케이드 사업장이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게임위에 게임물 등급 분류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목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원 하면서 게임위의 자립을 주문해 왔다. 이에 게임위는 심의 수수료 인상과 성인용을 제외한 게임물의 민간 자율 심의기구로의 이양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심의 수수료 인상은 업체들의 반발과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에 가로 막혔으며, 민간 이양도 적격한 곳이 없어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특히 게임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으로부터 부정 의혹을 받아 궁지에 몰린 상황. 급기야 전 의원은 게임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게임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게임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던 문화부의 계획도 아케이드게임업계의 반발에 가로막혀 게임위의 숨통은 바싹 조여진 상태다.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는 지난 2005년 아케이드게임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로부터 정부가 거둬들인 돈으로 총 12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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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준 게임위 정책지원부장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힘들다”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공공요금인 전기 및 인터넷 요금조차 낼 돈이 없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회가 게임위의 필요성과 존폐를 논의하더라도 그 전에 진행하던 업무까지 못하도록 예산 줄을 끊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게임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정부가 해결해주던지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지 무작정 방치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