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애플 특허 침해 판정 3월로 연기

일반입력 :2013/01/18 13:51

남혜현 기자

애플의 삼성전자 통신특허 침해 여부를 가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정이 3월로 재차 연기됐다.

18일(이하 현지시간)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ITC는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달 6일에서 오는 3월 7일로 또 다시 미뤘다.

ITC는 당초 관련 최종 판정을 1월 14일로 예정했으나, 연초 이를 2월 6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일정 연기 이유를 검토해야할 제출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ITC는 앞서 지난해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에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ITC가 이를 전면 재검토하는 중이다.

포스페이턴츠는 ITC의 판정 연기 이유 중 하나가 미국과 유럽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반독점법 위반 조사 때문인 것으로 봤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미국 법무부 등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프랜드 조항을 지키지 않고, 표준특허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ITC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 평결의 경우엔 삼성전자가 프랜드 조항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프랜드(FRAND) 조항이란 표준특허와 관련, 보편적 기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허 제공을 의무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다룬 예비판정 일정도 9일에서 오는 23일로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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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지난해 10월, 4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 제품 4종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예비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즉각 재심사를 요청했으며, 현재 ITC측의 재심사 수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예비판정서 특허 침해 결정이 난 사성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10.1 등 4종이다. ITC가 재심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비 판정이 최종 판정으로 인정, 해당 제품들의 미국내 수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