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 유통 "UCI로 투명해진다"

일반입력 :2013/01/18 10:44

국내 음원 유통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콘텐츠 관리와 유통 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안된 국가 표준식별코드(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가 음원의 유통 분야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부터 온라인에서 음원을 유통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표준화된 음원식별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음원에 UCI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적으로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CJ E&M(엠넷), 네오위즈인터넷(벅스), KT뮤직(올레뮤직), 소리바다 등 국내 5대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가 2012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음원 650만 건 전체에 대한 UCI 발급을 완료했다.

UCI 발급은 지난 2012년 10월 31일 문화부가 음악 권리자단체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와 함께 체결한 ‘음원사용 로그정보(사용내역)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협약’ 후속조치의 첫 단계로 진행됐다.

UCI 체계 관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총괄하며, 음원에 대한 실질적인 UCI 발급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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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음원제작자협회가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음원 메타DB를 제공받아 일괄적으로 UCI를 발급했으나 지난 1월부터는 음밤제작자가 음원을 발매해 유통하기 전에 UCI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음원 정보를 등록한 뒤 UCI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UCI가 부착되지 않은 음원은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UCI를 등록할 수도 있도록 보완하였다.

문화부는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새로운 음원 상품이 출시되고 음원에 대한 UCI 발급 및 향후 발급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현재 테스트 중인 통합로그정보시스템이 2월부터는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저작권 사용료 징수·분배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이용허락과 관련한 거래비용의 절감 등 온라인 음원 유통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