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정부 ‘가명 가입’ 거부한 페이스북에 벌금

일반입력 :2013/01/08 08:36

전하나 기자

독일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명령을 거부한 페이스북이 2만 유로(한화 2천8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씨넷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달 18일 사용자가 가명으로 계정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독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 정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앞서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정부는 “가입시 실명을 요구하는 페이스북의 정책은 온라인 상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는 독일과 유럽의 기준과 배치된다”며 페이스북에 가명 계좌 개설 허용을 촉구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독일 정부의 명령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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