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밴드’ 특허침해소송 휘말려

일반입력 :2012/12/17 08:42    수정: 2012/12/17 08:51

전하나 기자

NHN이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했다.

16일 유디아이디는 자사가 2010년 출원해 올해 8월 등록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위한 그룹기반 관계 설정 방법 및 기록 매체’를 골자로 한 특허를 NHN의 모바일 앱 ‘밴드(BAND)’가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정병희 유디아이디 대표는 “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밴드 앱을 설치한 사람의 휴대폰에 저장된 주소록을 기반으로 내가 만든 밴드에 초대하는 것으로 자사의 특허와 일치한다”며 “유디아이디의 내부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밝혔다.

유디아이디는 최근 NHN에 특허침해중지 요청공문을 보냈으나 공지기술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유디아이디 측은 “현재 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중지 요청공문을 발송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중지 가처분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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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NHN 측은 “유디아이디가 소송을 제기해 오면, 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밴드는 NHN이 올해 8월 출시한 지인기반 모바일 SNS다. 최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식 커뮤니케이션 툴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