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5개 통신사 4억 과징금…“회계위반”

일반입력 :2012/12/13 17:23

방송통신위원회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1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43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4억1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KT 8천853만원 ▲SK텔레콤 8천699만원 ▲LG유플러스 7천246만원 ▲SK브로드밴드 3천879만원 등이다.

회계규정 위반유형으로는 ▲구내통신 자산을 인터넷전화 자산으로 분류 ▲IMT2000(3G) 수익을 셀룰러(2G) 수익으로 분류▲통신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전기통신사업 비용으로 분류한 것 등이다.

관련기사

방통위 측은 “2010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에 비해서 위반건수는 187건에서 143건으로 23.5% 감소했고, 오류발생금액은 5천43억원에서 1천350억원으로 73.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부터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징금으로 변경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이 해소됐기 때문”이라며 “회계담당 인력 보강과 회계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실무 처리상의 단순 오류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