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부터 소비자거래법 시행

일반입력 :2012/12/10 15:34

김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마스터플랜이 되는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됐다.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비전은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활성화 ▲소비자 피해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등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현행 개별 소비자 관계 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 부당행위 규율을 위해 소비자거래법 제정을 추진한다.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입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기만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신속 차단하고자 한다. 위법행위가 명백할 경우에는 임시로 판매중지, 사이트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임시중지명령제 도입이 가능하다.또 스팸정보 차단 및 악성스패머 통신서비스 가입을 제한한다. 스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 스팸정보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상품 비교정보 제공 대상 품목을 단순 소비재에서 내구재나 서비스상품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이나 윤리적 기준을 잘 지키는 업체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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