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특허발명자에 60억원 보상하라"

일반입력 :2012/11/29 18:25

김희연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에 자사 연구원 특허발명 보상금으로 60억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정씨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60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씨는 삼성전자가 내부 규정의 직무발명보상지침을 들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회사와 특허발명과 관련 보상 문제로 계속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수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정씨 특허발명으로 얻은 수익은 총 625억6천여만원으로 발명자 보상률을 10%로 계산하고, 정 씨가 이미 받은 2억원을 빼고 보상금액을 책정했다.

관련기사

원고 정 씨는 미국 명문대 박사 출신으로 지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 때 디지털 HD텔레비전 연구 및 개발에 힘써 국내외로 수십 개의 특허를 회사 명의로 출원했다. 퇴사 후에도 미국 특허와 홍콩 특허를 추가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법원이 직원 발명과 관련해 회사 기여도는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점이 있어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