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국서 유리한 평결을 얻어낸 특허 일부를 소송에서 제외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배심원 평결에서 중복됐다고 주장한 디자인 특허 중 하나다.
27일(현지시각)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D618,677(이하 677) 특허를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갑작스런 결정은 지난 8월 미국 법원 배심원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결정난 677특허와 593087(이하 087) 특허가 중복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특허 권리 포기는 삼성전자가 법원에 677과 087 특허가 중복된다며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제기한 것에 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소송에서 제외한 677특허는 '앞면 스피커 위치, 간결한 표면, 디스플레이 경계선, 좌우로 꽉차게 덮인 유리 화면' 등을 포함한다.
이는 087 특허 일부와 겹친다. 087 특허는 '원형 홈버튼 위치, 간결한 표면, 둥근 곡선형 모서리와 양면 모서리 경계'를 특징으로 한다.
다만 애플은 677 특허를 소송에서 제외했을 뿐, 특허 자체를 무효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결정이 향후 배상액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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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침해 소송 평결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고유한 디자인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 우리 돈으로 약 1조2천억원에 달하는 10억5천185만달러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애플 결정에 따라 배심원이 산정한 배상액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배심원은 패셔네이트, 갤럭시S2(AT&T),갤럭시S2(T모바일), 갤럭시S2(9100), 갤럭시S2(에픽4G터치), 갤럭시S2(스카이로켓) 등 총 9종의 제품에 대해 087 특허가 아닌 677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5억2천만달러를 배상액으로 책정했다. 전체 배상액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