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웨어 무단설치 처벌 강화된다

일반입력 :2012/11/15 10:36

이용자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이나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은 15일 사업자가 영리목적 또는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할 경우 구성요소별로 구분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컴퓨터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유틸리티 등 프로그램 설치 시 당초 설치의도가 없었던 프로그램까지 무작위로 함께 설치돼 업무장애 및 컴퓨터 오작동을 초래하는 등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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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백신실태 조사 결과 3천개 악성코드 샘플 중 10개 미만 샘플을 치료한 백신이 조사대상 206종 중 97종(47%)이며, 이런 불량 백신의 대부분이 이용자의 결제를 유도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광고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안, 불량 백신 등 다수의 제휴·스폰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이용자 동의여부표시가 가려져 있거나, 각 프로그램의 이용약관도 이용자가 식별이 어려운 형태로 제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해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