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모토로라에...뼈아픈 필수특허소송 패배

일반입력 :2012/11/06 09:03    수정: 2012/11/06 09:40

이재구 기자

모토로라가 필수통신 표준 법정소송에서 애플에게 뼈아픈 일격을 가했다.

씨넷은 5일(현지시간) 포스페이턴츠를 인용, 美위스콘신연방법원이 애플로부터 제기된 통신 필수표준특허 라이선싱 관련 소송에서 구글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다. 바바라 크랩 위스콘신서부지법 판사는 ‘편견’을 들어 이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위스콘신법원에 모토로라가 애플에 통신필수표준 특허를 제공할 때 '필수 표준특허를 경쟁사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프랜드(FRAND)특허조건으로 로열티를 제공하게 해달라고 제소했다.

이번 건은 애플이 지난 해 3월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상대로 필수특허를 사용하는 애플의 iOS제품 사용시 2.25%의 로열티를 받고 라이선싱하는 데 반발, 제소한 데 대한 판결이다. 애플이 패소한 문제의 특허는 비디오스트리밍 및 와이파이기술과 관련한 산업표준특허다.

바바라 트랩판사의 판결은 애플이 이 소송건을 되살리려면 자신에게 설득력있게 항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애플은 이 건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법원에 다시 제소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보도는 전했다.

산업표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이를 일반적인 라이선스 로열티보다 낮은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업계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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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모토로라가 터무니 없는 바가지로 과도한 로열티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며 제소했고 이번에 패소 판결로 이어졌다.

지난 2007년 아이폰을 처음 내놓은 통신업계 후발주자인 애플로서는 이 결과가 뼈아프다. 이 판결은 또 향후 삼성과의 특허소송에서도 LTE등 최신 통신기술특허 부재에 시달리는 애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결과다. 애플은 또한 구글진영과 특허소송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