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직불결제 월 30만원 제한

일반입력 :2012/10/31 17:30

11월8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소액 직불결제가 가능해진다. 대신 하루 결제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1일 제20차 정례회의를 통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하고 스마트폰 소액 직불결제 서비스를 다음 달 8일 시작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구 방문 등 대면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내달 8일부터는 이런 불편이 개선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해킹과 같은 금융사고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1일 1회 결제 가능 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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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출금동의서 작성 시 태블릿 PC 화면 위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그동안 직접 서류에 서명하거나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승인만 가능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태블릿 PC에서도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면 자필 서명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