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접속때 본인 확인 의무화

일반입력 :2012/09/13 18:08    수정: 2012/09/13 18:37

앞으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 이용자 나이 뿐 아니라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주민번호를 도용, ‘19금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 시행에 따라 유해매체물 이용자는 공인인증서,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통자가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개정 법령은 연령별 등급 기준 외에 매체물 내용의 자극성 정도를 기존 ‘연령별 등급’ 외에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예컨대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범죄모방 위험성’, ‘약물남용 조장가능성’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그 정도를 없음, 낮음, 보통, 높음의 4단계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방송물, 영화, 음반 등에 ‘15세 이상 이용가’ 표시에 더해 ‘폭력성 높음’ 등의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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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초기 화면에 성인용품 홍보물 게시 등으로 선정적인 문구나 사진, 음향 등을 여과없이 노출하는 사이트에 대해선 이용자 본인 확인 전에 이를 드러내지 않도록 포장에 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 표시 없이 제공한 사업자는 업체명, 대표명,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등이 관보나 여성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