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어려워...막으면 인센티브

일반입력 :2012/09/02 17:11    수정: 2012/09/02 21:45

김태정 기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가 어려웠던 이유가 드러났다. 고객의 해지 요청을 막은 상담사들에게 서비스 회사들이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업체들은 상담원들에게 1인당 월 9만원대 또는 1건당 최고 9천원의 해지 방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는 상담사에게 월 평균 9만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J헬로비전은 1건당 9천원, 현대HCN은 7천원, 씨앤앰은 5천원을 지급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해지방어 인센티브 지급 관행이 “고객의 의사와 다른 해지 지연 및 기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지접수시 바로 과금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인터넷 업체들도 인센티브 경쟁보다는 품질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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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해지지연 민원 건수는 701건으로 전년 동기(597건) 대비 17.4% 늘었다.

해지지연 민원의 유형을 보면 업체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해지지연·누락 399건(57%) ▲일방적 요금 부과 197건(28.2%) ▲까다로운 해지방법 86건(12.3%)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