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등기형 이메일 ‘#메일’ 쓴다

일반입력 :2012/08/28 18:19    수정: 2012/08/29 08:50

정윤희 기자

인터넷으로 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주고받을 때 송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형 이메일이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공인전자주소 #메일 제도를 내달 2일부터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메일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내달 한 달 동안 #메일 사업자(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선정한 후, 오는 10월부터 일반 개인과 법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 확인과 송수신 확인을 보장한다. 일종의 온라인 등기인 셈이다. 예컨대 기존 abcd@abcd.co.kr식의 이메일과 달리 abcd#abcd.co.kr식의 주소를 가진다. 지경부는 각종 계약서나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대학 입학 서류 등 중요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할 때 #메일을 쓰면 안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일 사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오는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면 주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비는 개인은 무료, 법인은 유료다. 다만 개인과 법인 모두 #메일 송신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신은 무료다. 수수료는 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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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메일 제도 시행으로 연간 3천1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2억3천600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되면서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및 솔루션, 장비 등 연간 7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다.

지경부는 “전자문서 사업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우정사업본부의 공인전자문서센터(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의 ‘서신 및 의사전달물’ 업무영역을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