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책임?…방통위 “여야 합의로 만든 것”

[일문일답]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일반입력 :2012/08/24 17:39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의 근간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국회에서 악성댓글의 해소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해 찬성 169표, 반대 8표, 기권 2표로 통과된 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인터넷실명제의 책임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에 가까울 만큼 합의로 만든 법인만큼 책임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2003년 제도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해서 2006년 입법이 된 것인데 정부차원에서만 머물러 논의된 것이 아니다”라며 “악성댓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취지로 만든 법이었고, 헌재는 변화된 환경에서 실익보다 공권력을 이용한 제한이 위헌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며 “공권력의 강제적 작용을 위해 만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박 국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방통위와 달리 사업자들은 인터넷실명제 폐지에 대한 나름의 준비가 돼 있다.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이전에도 사업자들은 본인 확인을 위한 제도를 운영해왔다. 다만, 정부는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여했던 것이다.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 불법이나 그렇지는 않다. 적용되는 규정은 사업자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본인확인제 재검토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헌재의 정확한 결정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여러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는 그 부분을 확인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업무보고 때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도와 관련한 기관들이 있다. 협의를 했었고 제도개선연구반을 통해 전문가들과 헌재의 판단이 이뤄졌을 때의 대안들을 검토한 바도 있다. 헌재의 결정 내용과 취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책들을 내놓을 것이다.”

실명제가 없어지면 가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헌재의 발표된 내용만을 볼 때 두 가지 우려부분이 있다. 명예훼손과 가해자를 특정할 때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터넷주소 등을 추적해서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만약에 사업자들이 게시판에서 여전히 본인확인 절차를 유지한다면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가가 어떤 강제적 시스템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결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선을 앞두고 실명제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나 되려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나 비방은 공직선거법을 통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다.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인터넷 언론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실명제와 달이 이러한 현행법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위헌결정으로 사업자들에게 실명제 폐지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것인가.

“해당법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헌재 판결의 대상은 정부가 모든 주요한 온라인 게시판에서 신원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쓰지 못한다는 규제에 대한 법률의 효력 상실이고 의무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 위법인 국가도 없다. 회원가입 절차를 정하는데 중복가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사이트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해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IP 추적이 어려울 때는.

“IP 추적에 대해서는 헌재가 인용한 문구를 이야기한 것이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한가.

“본인확인을 위한 방안 중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한 것이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주민번호만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위헌 결정문이 나오면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은 주무부처로써 안이한 대응 아닌가.

“정확한 정보에 근거에 얘기하겠다는 것이다. 헌재의 정확한 취지와 구체적 자료를 본 이후 더 확실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결정문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자 자율이란 것이, 자율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권장한다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자율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잘못됐으니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임의 삭제 등의 조치는 유지되는 것인가.

“관련법에는 특정 게시글을 안 보이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올 상반기 헌재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합헌 결론이 내려진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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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뜻이다.

“2003년부터 제도도입이 논의돼서 2006년 입법이 되었다. 3년여 동안 정부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던 것은 아니고 국회의 논의가 있었다. 이를 여야 합의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도입했던 것이다. 악성댓글의 대응 방안으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 169표, 반대 8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당시 그러한 취지였고 이를 헌재는 변화된 환경에서 제한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시 정부가 공권력의 강제적 작용을 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