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헌재 결정 존중, 사업자 자율규제”

일반입력 :2012/08/23 17:02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 같은 공식입장을 내놨다.

방통위 측은 “올해 연두 업무 보고 시 기술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도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헌재 결정으로 본인확인제도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한 위헌 판결 역시 헌재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방송법 개정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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