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배상” 법안 발의

일반입력 :2012/08/22 18:25

정윤희 기자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통합당) 등 18명은 정보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한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로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시 배상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련기사

최 의원은 “지난해 네이트에 이어 지난달 KT 개인정보 해킹 등 정보 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은 이용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모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