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네이버·다음 ‘광고 바꿔치기’ 일당 기소

일반입력 :2012/08/22 18:11    수정: 2012/08/23 08:37

전하나 기자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포털사이트 광고를 가로채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악성 프로그램을 퍼뜨려 포털사이트 광고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인터넷 광고업자 박모㊾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키워드와 연관돼 사전에 뜨도록 계약된 광고 대신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가 노출되도록 조작하는 ‘후킹 프로그램’ 만들어 유포했다.

이들은 “네이버의 광고대행업체로 지정됐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다”며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광고를 띄울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광고주 1천여명을 유치, 약 2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 배포 1건당 50∼70원씩 받는 조건으로 박씨 일당과 약정을 맺은 전문업체는 웹하드나 제휴사이트를 통해 PC 사용자의 형식적인 동의만 받고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했고, 이를 내려받은 컴퓨터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66만건에 이른다.

이렇게 감염된 이후 인터넷 창에 나타나는 불법 광고는 해당 포털의 디자인과 흡사하기 때문에 일반 네티즌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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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광고주의 항의를 받은 네이버 측이 불법영업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안철수연구소 백신 V3가 이 프로그램을 악성코드로 진단해 작동을 막기도 했지만 박씨 등은 회사명을 바꾸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식으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네이버 측이 ‘세이프 가드’ 등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광고를 차단하자 이를 무력화하는 기능이 추가된 악성코드를 퍼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후킹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투입한 돈은 2천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수십억원대 매출을 올렸던 점에 비춰 투자 대비 고수익을 노리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