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보호 의무 부과

일반입력 :2012/08/13 11:13

손경호 기자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 마다 반드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무를 부과했다.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10일(현지시간) 씨넷은 페이스북이 2년마다 정보보호준수의무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되고 이를 어길 때는 각 의무조항마다 최대 1만6천달러(한화 약 1천8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해 FTC와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때마다 ‘명확하고, 눈에 띄는(clear and prominent)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한다. 또한 페이스 북 이외에 외부로 콘텐츠를 유통할 대도 사용자로부터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를 받아야한다.

또한 페이스북은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유지해야하며 1년에 두 번 정기적인 보안 감사를 받게 된다.

FTC과 페이스북 간의 논의는 작년 11월부터 시작됐다. 미국 정부는 이날 공식적인 사전조사기간을 끝내고 페이스북과 의무부과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재작년부터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이 사생활 보호기능을 설정해놓더라도 그동안 너무 많은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돼왔다는 지적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필요한 경우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페이스북 앱은 여전히 사용자의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FTC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FTC는 “페이스북의 관련 법에 대한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규정을 어겼을 때는 주저 없이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합의문을 통해 밝혔다.

관련기사

페이스북은 “작년 11월 이후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FTC는 앞서 하루 전날 구글에게 애플의 사파리 웹브라우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쿠키를 설치해왔다는 이유로 2천2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FTC가 부과한 벌금 중에는 최대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