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몰 구매안전서비스 의무화

일반입력 :2012/08/07 14:59

김희연 기자

인터넷 통신판매사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오는 18일부터 의무화되면서 소비자 결제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전자결제창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인터넷을 통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를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은 또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통신판매사업자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보유한 판매자 신원정보를 이용해 신속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신원저보 불일치로 소비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된다면 통신판매사업자가 연대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2005년 도입 이후 가입률이 55.5%에 그친 구매안전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신원이 불분명한 입점 사업자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표준 전자결제창 도입 의무화 역시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고지한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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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개정안은 환급명령, 교환명령 등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와 관련한 적극적 작위명령에 대해서도 신설했다. 2개 이상 중한 위반행위가 있거나 횟수가 많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50% 가중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사업자 신원확인 및 결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