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1320만 해킹 ‘무혐의’...KT 870만은?

일반입력 :2012/08/03 08:16    수정: 2012/08/03 08:47

KT의 87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1천32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된 넥슨이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경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넥슨의 관리허술로 기소의견을 첨부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메이플스토리 사용자의 개인정보유출과 연루돼 넥슨의 서민 대표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넥슨의 위반 혐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이 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의무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법률상 내부자가 고의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넥슨측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을 소홀해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경찰측의 조사대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된 점만을 가지고는 근거가 약하다는 설명이다.

넥슨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최근 터진 KT의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수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