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분류 기관 선정 시작…복수 단체 신청

일반입력 :2012/08/01 11:44    수정: 2012/08/01 13:24

온라인 게임물 등급 분류가 조만간 민간에서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 수탁 기관을 모집하기 시작한 뒤 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가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 신청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9일까지 문화부가 접수를 받는 청소년 이용가 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기관 선정 심사에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일부 사회 단체가 참여키로 가닥을 잡았다.

문화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해당 게임 분야 등급분류 민간기관 선정 심사를 공고했다. 문화부는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 자율성을 강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추진한다”고 공고 당시 밝혔다.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이 선정되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이전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맡는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게임산업협회가 유력한 민간 수탁 기관 후보”라고 입을 모았다. 해당 산업의 경험이 풍부해 문화부가 제시한 지정 요건을 맞추는데 가장 최적화된 기관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문화부는 요건을 갖추더라도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단수의 단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재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시행령에 따른 조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운데 업계 신뢰도가 높은 곳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복수 단체가 난립할 경우 일어나는 역기능을 배제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접수가 마감되면, 문화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법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달 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 작업을 이양하는데 2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내에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이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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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은 게임 발전의 순차적인 흐름에 따른 움직임이라 일단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사업 이관 초기에 차질을 빚거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야 추가적인 자율 조치가 내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에 이어 온라인 게임도 자율 등급으로 변화하는 점은 분명히 업계 발전의 방향과 같다”며 “힘들게 이뤄낸 성과인 만큼 콘텐츠 산업을 위해서 민간 기관의 장점을 충분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