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일반입력 :2012/07/30 16:03

정윤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KT에 영업전산망 해킹에 따른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는지 판단키 위해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30일 “KT 해킹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KT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경찰과 협조해 KT에 과실 여부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KT의 정통망법 위반 사실이 파악되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이 내려지게 된다.

현행 정통망법에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29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9개소에서 최 모씨㊵를 비롯한 피의자 9명을 해킹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 KT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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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약 5개월간 KT의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에 접근해 고객 정보를 해킹한 후 이를 TM사업에 활용한 혐의다. KT는 5개월 동안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내부 보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출한 고객정보는 총 10종으로 휴대전화번호, 가입일, 고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모델명, 요금제, 기본요금, 요금합계, 기기변경일 등이다. 개인정보침해 확인은 올레닷컴 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588-0010번)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