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검색광고 분쟁 표준약관으로 중재”

일반입력 :2012/07/17 16:01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가 검색광고 분쟁 예방에 나섰다.

방통위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함께 검색광고 시장에서 계약서 미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 측은 “검색광고 시장은 월 10~2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소액 광고주가 많고, 이들 상당수가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계약이나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내용이나 계약 위반 시 환불 등의 사항이 명확치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대행사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집행해 광고주가 피해를 입거나, 계약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광고주가 대행사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계약서 미비로 인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았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올 6월말까지 처리된 분쟁조정과 상담 총 210건 가운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분쟁이 90% 이상이며, 특히 검색광고주와 대행사의 분쟁이 52%를 차지했다.

방통위 측은 “표준계약서·약관은 주요 온라인광고대행사를 비롯해 포털, 미디어렙 등 78개 업체가 스스로 참여해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에 따르기로 해 분쟁의 해결과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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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무커뮤니케이션, 이엠넷, 차이커뮤니케이션, 나스미디어, 메조미디어, 다음, NHN비즈니스플랫폼, SK컴즈, SK플래닛, LG유플러스, 퓨처스트림네트웍스 등 78개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약관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활용하는 업체를 우대키로 했다.

표준계약서·약관은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홈페이지(www.onlinead.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예스폼(www.yesform.com)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