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폭증 디아블로3, 결국 공정위 제재

일반입력 :2012/07/15 13:06    수정: 2012/07/15 13:41

서버 불안정, 환불 요구 거부 등의 소비자 문제를 일으킨 디아블로3 제작사 블리자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 외국 기업이 전저상거래법 위반에 따라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15일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 등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1994년 설립 이후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다수의 흥행작을 선보인 게임업체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은 1조4천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디아블로3 국내 발매 직후 접속 불량 등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자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블로3 출시 첫주 상담실에 접수된 디아블로3 관련 민원은 일주일간 524건으로 전체 민원의 60%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지적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위법 사항은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불완전 계약서 교부행위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이다. 각각 전자상거래법 21조 1항, 13조 2항, 24조 2항을 어겼다는 설명이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이용하기 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게임 화면에는 ‘구매 후 환불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아울러 청약철회 교환, 반품, 보증의 조건과 절차 등이 명시된 계약서 대신 주문일, 결제 금액 정보만 간단히 기재된 주문 접수 메일만을 교부했다. 이밖에 게임 패키지와 관련 의류, 도서 등에 대해 계좌이체 후 제품을 배송하는 선불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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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블리자드는 청약철회 방해행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 6분의 1 크기로 4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는 “향후 출시되는 게임에 대하여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른 게임 업체 및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에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