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방통위 “트래픽 관리 불가피”

일반입력 :2012/07/13 16:15    수정: 2012/07/13 18:01

통신사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사실상 ‘종량제’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폭증하는 ‘기술적‧경제적 트래픽 관리’란 명분으로 통신사에게 트래픽 관리를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3일 서울 양재동 교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발표했다.

방통위는 ▲유‧무선 인터넷 트래픽 급증 ▲통신시장의 성장 정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형성 및 경쟁 ▲m-VoIP와 통신 대체서비스의 확산 등의 시장 환경 변화를 트래픽 관리가 필요한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나성현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스마트폰·태블릿 등 1인당 1대였던 모바일기기가 2015년에는 1인당 2대, 또 같은 해에는 동영상과 파일 공유 트래픽이 전체의 85%를 점유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은 연평균 32%씩 성장해 2015년에는 2010년의 4배, 모바일 트래픽은 연평균 78%씩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고속인터넷 ‘데이터 캡’ 씌워질까

이날 방통위가 발표한 기준안의 핵심 골자는 ‘통신사의 관리형 서비스 제공 권한을 인정’하고 ‘기술적‧경제적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해외에서 무제한 정액제가 아닌 이용량에 기반 한 요금제 즉, 경제적 트래픽 관리를 언급하면서, 무선의 경우 무제한 정액제가 사라지고 있고 유선은 OECD 국가의 조사대상 요금제 중 27%, OECD 30개국 중 24개국 이상에서 ‘데이터 캡’을 통신사가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했다.

예를 들어, 미국 컴캐스트는 초고속인터넷에서 월 상한선인 250GB를 2회 초과했을 경우 접속 차단, 호주의 BigPond와 Optus는 각각 5~500GB, 120~500GB의 월 데이터 상한을 정해놓고 피크 시 상한 초과나 허용량을 초과했을 때 256Kbps로 제어한다.

또 미국의 AT&T와 캐나다의 Rogers는 150GB(DSL)와 15~250GB의 월 데이터 제공 상한선을 3회 초과할 경우 50GB 당 10달러, 1GB 당 0.5~4달러씩(최대 50달러) 부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결국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서도 이동전화의 스마트폰 요금제처럼 부분 종량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부분종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올 초 KT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분쟁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통신사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월 데이터 상한선을 정해 놓고 이용자가 스마트TV 등으로 데이터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접속 차단’, ‘트래픽 관리’, ‘추가 요금’ 등이 가능토록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m-VoIP 허용 요금제 상향 조정 불가피

특히 기준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54요금제(LTE의 경우 72요금제)에 한해 허용되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의 기준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미국의 m-VoIP 차단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에서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공통적으로 m-VoIP를 허용하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높아 통신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버라이존의 경우 90달러(한화 10만3천500원), 일본은 5천460엔~5천985엔(한화 7만9천170원~8만6천782원), 독일의 T모바일은 59.95유로(한화 8만4천50원, m-VoIP 옵션 요금은 1만3천950원) 이상의 요금제에서만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5만4천원보다 높다는 설명이다.

결국, 카카오의 ‘보이스톡’으로 촉발된 m-VoIP 논란에 이통사들이 일제히 허용 요금제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투명하고 객관적 사후 관리 필요

방통위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제시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목적, 방법의 합리성과 ▲조건, 절차의 정보 투명성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방통위는 통신사의 관리형서비스(예를 들어, 일정한 트래픽의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망 서비스)는 예외로 인정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이용약관 개정 이후 시행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준수 ▲유사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등 차별 금지 ▲트래픽 관리정보의 공개와 이용자 보호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통신사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하는 사례로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이용자 보호와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 ▲음란‧사행정보의 차단 등 법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스팸이나 유해 콘텐츠 등 약관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동을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등이다.

이처럼 방통위가 여러 구체적 사례를 근거로 통신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융합된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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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같은 기준의 적용이 공정경쟁의 훼손이나 자칫 통신요금의 인상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방통위의 사후 관리가 더욱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특정 유형의 트래픽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 혼잡이란 이유로 이를 차단하는 경우 모호한 기준으로 망중립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정보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