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근사진’ 게재 박경신 위원 벌금 300만원

일반입력 :2012/07/13 14:49    수정: 2012/07/13 16:40

전하나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종호)는 13일 성기 사진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고려대 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기 사진과 함께 이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글을 덧붙였지만 이는 결론적인 의견만 간단히 제시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학술적·과학적·문학적 내용상의 맥락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박 위원의 게시글은) 우리 사회 평균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의 성기가 포함된 5장의 사진과 함께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삭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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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은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검열행위가 정당한가를 따지려면 무엇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었는가를 직접 볼 필요가 있다”며 “검열에 대한 학문적 토론을 위해 검열대상이 된 게시물들을 그대로 게재했던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박 위원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많이 고민했겠지만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한 것 같다”며 “문학적 학술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