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고객 정보 빼낸 구글...사상최고 벌금 망신

일반입력 :2012/07/10 18:05    수정: 2012/07/11 11:20

이재구 기자

구글이 사생활침해 혐의에 대한 합의금으로 美연방거래위원회(FTC)에 2250만달러(257억원)라는 사상최고의 벌금을 내게 될 것 같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9일 구글이 애플 사파리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아이폰사용자들의 단말기에 몰래 들어갔다 나오는 이른 바 바이패싱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 해결을 위해 이같은 엄청난 벌금을 내고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의 관리에 따르면 이 금액은 미 FTC가 한 회사에 부과한 벌금 사상 최고 액수다.

구글은 당시 바이패싱을 하기 위해 위해 특별한 암호를 사용해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사파리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내역을 추적했다.

구글은 사파리에 구글 사용자들에게 사용한 것과 같은 알려진 기능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때 심어진 광고쿠키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덧붙인 바 있지만 사파리 사용자 몰래 구글의 다른 광고쿠키가 사파리에 세팅되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었다.

FTC는 구글의 행동이 지난 2011년 FTC와 구글사이에 구글버즈 출시때 프라이버시 위반 우려와 관련된 합의사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의는 구글이 사용자들로부터 구글에 정보를 가져갈 때마다‘적극적인 동의 의사 표현을 받아야 한다(obtain express affirmative consent)’고 요구하고 있었다.

이 합의를 위반하는데 따른 제재금은 하루에 1만6천달러(1828만원)다.

이 합의내용에는 또한 향후 20년간 독립된 전문가에 의한 구글의 프라이버시 관행에 대한 정규 보고서를 내도록 지정하고 있다.

구글의 그동안 이 합의에 대한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버즈를 닫고 결국 또다른 소셜네트워킹 경험을 제공하는 구글플러스를 개설해 이를 대체했다.

구글은 이번 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FTC는 구글과 화해한 합의 내용이 이서된 법원 명령(consent decree)이 나오기 2년 여 전에 발행된 지난 2009년 헬프센터페이지, 그리고 애플이 자사의 쿠키관련정책을 변화하기 1년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는 이 페이지를 수정했으며 애플브라우저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광고쿠키를 제거하기 위한 수순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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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 수년간 수많은 프라이버시 논란에 관여돼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수많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일해 제공하겠다는 프라이버시개정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지난 달 영국의 규제당국은 구글이 FTC에 제출한 정보와 영국 규제당국에 제출한 내용이 다르다며, 구글의 스트리트뷰가 어떻게 개인데이터를 수집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