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야동' 차단 법안 발의

일반입력 :2012/06/24 16:47    수정: 2012/06/24 17:56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장터에서 유해물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선교(새누리당, 경기 용인시 병) 국회의원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보호 수단 탑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위해 지난 22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 보호수단 탑재를 의무화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최초 개통 시점과 주기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수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게해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에 대한 무분별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3천만명을 넘은 가운데 무분별한 음란, 폭력성 정보가 유통돼 청소년 유해매체의 온상으로 떠올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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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며 선정적인 성행위 묘사 및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등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9건)하는 등 스마트폰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심의 후에도 유해매체에 대한 차단이나 삭제 등 별다른 제제방법이 없어 문제로 꼽혔다는 게 의원측 설명이다. 글로벌사업자의 운영체제와 앱스토어의 경우 국내법 규정에 위배되는 음란성, 폭력성이 심각한 콘텐츠나 웹사이트에도 별도의 성인인증절차 없이 접속과 설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선교 의원은 “스마트폰은 PC와 다르게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기기라 미성년자들이 유해매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며 “해외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