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내비업체, 나라지도 반값…측량규제 완화

일반입력 :2012/06/24 14:22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포털과 네비게이션업체들이 국가에 지불하는 우리나라 지도 사용료가 반값으로 내려간다.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항공촬영업, 수치지도제작업 등 측량업 11종 등록기준과 변경 신고 기간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도 사용수수료 인하, 촬영용 카메라 임대 허용, 사업 관련 현황 변동시 신고기간 연장 등 측량업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하는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오는 2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일반인이나 공간정보 사업자들이 인터넷 지도 및 내비게이션 등에 활용하는 지도(측량성과)에 대한 사용수수료가 50% 인하됐다. 일반 지도를 활용시 도엽당 2천500원, 벡터 데이터는 KB당 2.5원, 래스터 데이터는 도엽당 2천500원이다.

더불어 측량업체가 지도서비스용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찍기 위한 촬영용 카메라를 보유하지 않고 임대만 해도 '항공촬영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기준이 낮아졌다. 항공사진은 현재 네이버나 다음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통해 민간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 사업자가 이를 촬영하려면 10억원 이상 하는 고가의 촬영용 카메라를 보유하고 항공촬영업체로 등록해야 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측량업체는 3천391곳이며 이가운데 항공촬영업체는 13개사로 0.4%에 불과하다.

관련기사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도사용료를 낮추고 항공촬영업체 자격을 촬영용 카메라 구매에서 임대로 완화한 것에 대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측량업자의 최신 측량기술을 널리 활용해 기간단축과 고정밀 항공영상 취득을 통한 산업 선진화를 도모했다"며 "또 일반 국민이나 관련업체가 지도 등의 측량성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제품 개발을 유도해 측량산업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 대상에서 ▲'측량업에 등록된 임원이 바뀔 경우'를 제외 ▲'등록인력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와 '노후 장비교체 등으로 인력 및 장비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신고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3배 늘렸다. 그간 측량업체에서 사업등록기준에 일시 미달되거나 변경될 때 신고기간 안에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어려워 행정처분됨으로써 운영관리에 부담이 컸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