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보험청약 공전소-인증시점확인

일반입력 :2012/06/21 01:07

코스콤(대표 우주하)은 보험청약에 대한 ‘공인전자문서 보관’과 ‘공인인증 시점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인인증 시점확인’이란 전자문서가 처음 생성된 시기를 등록한 후 그 문서가 위변조 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것이다. 보험청약 등을 전자문서로 거래할 경우 종전보다 강화된 문서 ‘진본성’과 ‘안전성’을 뜻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이라는 공문을 각 보험사에 하달해 전자문서 운영․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회사가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적용한 사례는 신한생명에 구축한 ‘스마트 전자청약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코스콤이 운영중인 공인인증서비스 '사인코리아'를 통해 문서생성 등록과 인증에 대한 타임스탬프 토큰을 발급되게했다. 보안업체 드림시큐리티 클라이언트가 쓰였다.

코스콤은 향후 선보일 전자문서유통용 공인전자주소 기반 샵(#)메일서비스와 함께 쓰일 때 보험, 증권 등 금융업과 의료, 건설, 제조업 등으로 서비스 제공범위가 늘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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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메일서비스는 오프라인 등기우편을 온라인화해 수신확인과 내용증명 등이 가능한 서비스다. 법적 근거가 담긴 전자거래기본법 수정안이 지난달초 통과돼 향후 공인전자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코스콤 외 3개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우주하 코스콤 대표는 “공인전자문서 보관과 공인인증 시점확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것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한생명 보험청약에 안정적 서비스 적용을 시작으로, 향후 샵메일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고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