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發 타격…디아3 현금거래 시세 급락

일반입력 :2012/06/13 10:35    수정: 2012/06/13 17:22

전하나 기자

지난 12일 오후 아이템 거래사이트서 ‘디아블로3’의 아이템 시세가 한때 28%까지 급감했다. 10만 금화(게임머니)당 1천원에 거래되던 가격이 720원으로 내려앉은 것. 13일 현재 회복세를 보이며 820원까지 올랐으나 게임 아이템 판매자들은 좀처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문화부가 온라인게임에서 얻은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사업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게임 아이템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이템 중 60% 이상이 오토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한 상황이다.

한 게임아이템 중개업체 관계자는 “문화부가 ‘작업장’의 아이템 거래 행위 단속 의지를 드러내자 ‘빨리 털고 나가자’는 심리가 한때 급속도로 퍼진 것 같다”며 “시장이 다시 평정심을 찾고는 있지만 이대로라면 장기적인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게임아이템 중개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 자체가 아예 막힌 것은 아니지만 상업 목적의 게임 아이템 판매자들은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템 중개업계는 최근 디아블로3로 인해 전에 없는 호황을 맞고 있던 터였다. 디아블로3는 출시 하루 만에 이들 사이트 전체 아이템거래량 5위에 올랐으며 한달여 가까이 된 지금 거래액은 1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는 역대 아이템 거래 최대 규모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때문에 업계는 정부의 이번 규제로 연간 1조2천500억원에 이르는 게임아이템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지하경제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실제 게임 아이템 거래는 중개업체 외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서도 활성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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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취지 자체는 일부 작업장의 지나친 영리행위를 막는 것인 만큼 의미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이템 거래라는 게임의 재미 요소를 희석시키거나 중국 불법 작업장이 활개를 칠 우려 또한 크다”며 “하루 빨리 문화부가 세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문화부는 법 시행 전 한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개업체들과 협의해 아이템 거래 규제의 세부지침을 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