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포렌식 산업 한계 뭐길래?

일반입력 :2012/06/08 13:55    수정: 2012/06/08 15:19

김희연 기자

“국내 디지털포렌식 산업 활성화가 미흡한 것은 관련 법제도 정비가 미비하고, 기업이 준법경영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려는 문화가 성숙되지 않아 기업에 유용한 포렌식 솔루션이나 포렌식 컨설팅 서비스 개발 자체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기업 윤리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근호 디지털산업포렌식산업포럼 회장(현 행복마루 변호사)은 8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산업포렌식산업포럼에서 기업 건강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활용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기업이 건강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내부감사를 통한 경영 상태의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이뤄졌던 감사방법으로는 본질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절차를 거치더라도 얼마든지 분식회계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포렌식은 쉽게 말해 건강검진에서 정밀검사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의 수많은 빅데이터인 디지털 정보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는 것이죠. 기업이 디지털포렌식 감사를 받았다면 실제로 문제점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막지 못했다하더라도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껍니다.”

디지털포렌식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건강한 경영을 유지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일찍이 포렌식 컨설팅 시장이 형성됐다.

포렌식 컨설팅 시장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 43억달러(한화 5조), 2011년에는 44억만달러로 성장률도 연 5%를 바라보고 있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2010년 7억달러(한화 8천억원) 규모다. 아시아 시장 성장률만도 연 9%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에 대다수는 중국시장 규모로 국내는 시장이 아예 없는 상태다. 있다하더라도 수사기관 중심의 시장 정도다.

조 회장은 국내 디지털포렌식 산업의 한계가 PC내 증거자료를 복원 및 검색하거나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만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기업 건강 경영 문화 자체가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디지털포렌식 산업 확대의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 회장은 “디지털포렌식 감사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이뤄져야만 디지털포렌식 산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디지털포렌식 기술 자체가 인력, 기술 등이 조성되더라도 이를 산업화 시켜야만 디지털포렌식을 기업 건강 경영을 위해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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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산업 발전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에서 문화정착을 위한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법적인 제도장치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찬우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 운영위원장은 “금융관련 보안감사 입법을 예로 금융 포렌식 준비도 입법화 추진과 함께 증거보존과 부인방지 장치로써의 전자금융 감독기준 제시 및 법률 개정추진에 힘써야 한다”면서 “또한 디지털포렌식 감사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을 통해 기존 보안감사 프레임워크에 디지털포렌식 기반 정보보안감사 영역 확대를 추진해 윤리경영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